외부 사이트나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영상을 MP3로 바꾸는 건 유튜브 약관이 허용하지 않아요. 약관은 서비스가 명시적으로 허용했거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콘텐츠 다운로드를 금지하거든요. 저작권법 위반인지는 콘텐츠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요. 이 글은 약관과 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유튜브 약관에 적힌 내용

유튜브 서비스 약관의 '권한 및 제한사항'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 나열돼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을 요약하면 이래요.

  • 서비스나 콘텐츠의 어떤 부분이든 액세스, 복제, 다운로드, 배포, 전송, 방송, 표시, 판매, 라이선스 부여, 변경, 수정하거나 그 밖에 사용하면 안 돼요.
  • 예외는 (a) 서비스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b) YouTube 및 (해당하는 경우) 권리 소유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뿐이에요.

같은 목록에는 공개 검색엔진이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로봇, 봇넷, 스크래퍼 같은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액세스하면 안 된다는 항목도 있어요. 링크를 넣으면 MP3를 만들어 주는 사이트는 유튜브 서버에서 영상을 가져와 파일로 바꿔 주는데, 이건 유튜브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방법이 아니에요. 약관은 이용자와 유튜브 사이의 계약이고, 약관을 중대하게 또는 반복해서 위반하면 유튜브가 계정이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저작권법에서 살펴볼 조항

약관과 별개로 저작권법도 있어요.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저작권법(2026년 8월 1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보호조치는 제2조 제28호 가목에 정의돼 있는데,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거나 억제하려고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예요.
  • 제1항 단서는 예외 여덟 가지를 둬요. 암호 연구, 미성년자 보호, 개인 식별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기능의 확인·무력화, 국가의 법집행·안전보장, 교육기관·비영리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의 구입 여부 결정, 프로그램 호환을 위한 역분석, 보안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예요.
  • 제2항: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광고되거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치·제품·부품을 제조·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해요.

제136조 제3항 제3호의3(벌칙):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유튜브의 재생 방식이 제104조의2가 말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 특정 변환 방법이 '무력화'인지, 제30조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서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어요. 분명한 건 약관 쪽이에요. 유튜브가 제공하는 기능 밖에서 내려받는 건 약관이 허용하지 않아요.

상황별로 보면

상황약관상 허용?참고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앱에 오프라인 저장허용 (유튜브 기능)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지역에서, 앱 안에서 재생
내가 올린 영상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다운로드허용720p 또는 360p MP4, 영상별 하루 5번
오디오 보관함 음악을 내 영상에 사용허용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곡은 설명란에 출처 표기
링크를 넣는 'MP3 변환' 사이트 이용허용 안 됨서비스가 승인한 방법이 아님
내가 직접 찍은 영상 파일 변환유튜브와 무관내 파일이에요

합법적인 대안

  • 유튜브 프리미엄 오프라인 저장: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지역이라면 회원은 모바일 앱에서 영상을 저장해 인터넷 없이 볼 수 있어요. 앱 안에서 재생하는 방식이라 MP3 파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 내 영상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왼쪽 메뉴의 콘텐츠에서 영상을 고른 뒤 메뉴 › 다운로드를 누르면 돼요. 구글은 원본 크기에 따라 720p 또는 360p MP4로 받을 수 있고, 영상 하나는 하루 5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올린 영상을 한꺼번에 받으려면 Google 테이크아웃을 쓰면 돼요.
  • 소리만 필요하면: 스튜디오에서 받은 MP4나 휴대폰에 있는 원본 영상을 동영상 MP3 변환에 넣으면 돼요. 유튜브가 다시 압축한 영상보다 휴대폰 원본이 음질이 더 좋아요.
  • 영상에 넣을 무료 음악: 유튜브 스튜디오 왼쪽 메뉴의 오디오 보관함에서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음악과 효과음을 찾을 수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곡은 동영상 설명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밝혀야 해요.

이 사이트가 링크 변환을 하지 않는 이유

인플레이스는 내 기기에 이미 있는 파일만 변환하고, 유튜브나 다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하지 않아요. 그 기능을 넣으면 유튜브 약관이 금지하는 일을 대신 해 주는 셈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쓸 권리가 있는 파일이라면 동영상 MP3 변환과 오디오 자르기로 업로드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상업적으로 쓰려는 등 구체적인 상황이라면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전문 기관에 문의하거나 권리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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